[뉴스핌=신동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KMI 측에서 사업계획이나 기술계획을 보완해서 사업허가를 재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할 것이란 방침을 내비쳤다.
2일 노영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제4이동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사업)에 탈락된 KMI가 청문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의에 대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KMI 측에서 향후에 사업계획이나 기술계획을 보완해서 사업허가를 신청한다면 규정에 따라서 재심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전혀 사업계획서를 바꾸지 않고 현재 그대로 또다시 허가를 신청한다면 심사위원들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70점 이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