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이 당기순손실을 축소해 계상한 사실을 적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내렸다.
임원 중 1명이 직무정지 상당 3월, 1명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고, 직원 중 2명은 감봉 3월 상당, 견책 상당에 해당하는 처벌을 각각 받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로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6월 30일 결산시 75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783억 4700만원의 건전성을 분류할 때 요주의 등으로 분류해야 할 부채를 정상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대손충당금도 238억 6900만원 적게 적립했다.
또한 같은해 9월 30일 분기결산시에도 84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999억 7100만원의 건전성을 역시 정상으로 부적절하게 분류, 대손충당금 259억 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여서 쌓았다.
또한 하나로저축은행은 2009년 6월 30일, 9월 30일 각 분기결산시 비업무용부동산 및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감액손실 154억 2300만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손실을 각각 392억 9200만원, 413억 31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
그 결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역시 각각 8.29%포인트, 7.44%포인트 과대 산정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