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혜택 + 5.2% 연복리 +중도인출가능 (월납입금 5만원부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무)LIG 플러스 장기우대 저축보험
저금리시대의 재테크! 예금도 펀드도 불안
최근 저금리시대에 인플레이션도 방어하면서 목돈마련을 할 수 있는 저축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은행에 예금을 하자니 이자가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했다간 원금마저 불안한 것이 현실인 가운데, 복리이자와 비과세혜택 등을 보장하는 (무) LIG플러스장기우대저축보험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에 복리이자까지, 저축보험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예금의 경우 만기시 약 15.4%(주민세포함)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저축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불입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둘째, 연복리 5.2%의 복리이자(2010년 8월, 보험상품군별(저축-1004) 공시이율, 매월변동)를 적용받는다.
높은 금리에 복리이자까지, 게다가 만기유지시 기간별로 최저보증이율을 약속받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최저보증이율로 보장받는다.
(최저보증이율: 5년이하 3.5%, 5~10년 2.75%, 10년이상 2.0%)
셋째, 5만원부터 불입가능,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불입기간 중에 연간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납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제상황에 따라 추가납입을 할 수 있다.
그 외, 납입보험료 할인혜택(장기납입 또는 고액보험료)과 유동자금 필요시 중도인출도 가능하고,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납입을 일시중지할 수도 있다.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장기유지해야 혜택을 보는 상품이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게 월 납입금을 설정해야 하고,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을 선택해야, 나중에 해지하여 원금손실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5년전에 또는 10년전에 적은 돈이라도 차곡차곡 모아뒀더라면, 지금 목돈이 돼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5년후, 10년후는 당장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 될 것이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80-046-8585
손해보험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2430호(2010.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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