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SIFI 규제문제 최종 합의 도출 '세부사항 조율'
- 금융위기시 조기에 효과적 대응 감독체계 강화
- 신용평가사 과도한 의존도 낮추는 방안 합의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고 밝혔다.
20일 FSB 마리오 드라기 의장은 총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SIFI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논의했고 SIFI들에 대한 위기대응능력과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전체 시스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응하는 안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FSB에서는 바젤3에서 논의한 최소자본요건 등과 관련해 새로운 합의를 이뤄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SIFI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금융기관의 경기 순응성에 대해서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드라기 의장은 글로벌SIFI는 위험정도 면에서 세계경기에 크게 영향을 끼쳐 이들의 감독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SIFI에 대한 접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감독기관은 금융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고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했다.
FSB는 SIFI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고 감독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다 BCBS 등과 글로벌SIFI를 어떻게 정할지를 논의하고 공동의 결정으로 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궁극적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 이전에 그들의 정리절차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드라기 의장은 "SIFI 등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대로된 정리절차가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담보 채권자들이 손실을 떠안고 동의 하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별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정리절차 등 진행되면 채권자들이 손실을 입어 가격 선정절차든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논의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느냐가 향후에도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드라기 의장은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규제기관이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그는 "중앙은행과 은행, 기관투자자, 민간 등의 활동을 통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용등급 급강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OTC(장외거래시장)파생상품시장 인프라 개혁를 위한 중앙청산소 통한 표준화 작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IFRS와 미국회계기준 등의 일치작업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또 FSB Outreach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역그룹 회의를 열도록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