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의 총 가액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수탁부동산은 총 22만 4023필지로 가액은 대장금액 기준으로 총 4조 3911억원"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 대장금액은 2005년 개정된 가격으로 최근연도 개별공시지가가 반영된 금액이 아니다"면서 "캠코는 전체 수탁부동산의 7.27%인 총 1만 6387필지에 대해서만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을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지적에 따르면 캠코는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의 2005년 개정된 토지대장에 기재된 가격만 알고 있을 뿐 최근의 개별 공시지가는 모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는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 '수탁 국유일반재산 관리 및 처분 업무규정' 등에 따라 보유 수탁부동산을 실태 조사하고, 재산실태보고서 및 관리대장을 재작성해야 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수탁 국유일반재산 관리 및 처분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제1항 제4호가목은 실태조사 시 해당 필지의 3년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는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캠코는 1년에 1회 이상 수탁부동산의 실태를 조사해 재산실태조사 보고서를 재작성하고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관리대장을 재작성해야 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캠코는 "변상금 부과 또는 대부료 산출 등 필요한 경우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출, 관리하고 그 이외에는 재산 위탁시 대장가액으로 관리함에 따라 연도별 공시지가 기준 가액 변동내역의 파악이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캠코가 토지공사로부터 인수한 수탁부동산 3만 785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의원은 밝혔다.
올해 8월말 현재 실태조사 완료된 필지는 전체 61.8%인 3만 7851필지로 38.2%인 2만 3379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나 완료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체없이 이뤄져야 할 재산실태 조사가 지연되는 것은 조직, 인력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으나 그 경우 관리역량을 넘어선 신규 인수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