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체포된 양씨가 운영하던 기획부동산개발업체 사무실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잡고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레져사업과 테마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 처럼 속여 끌어들인 투자금만 무려 3000억원대에 이른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일반 투자자 7000여명으로부터 총 2733억원을 받아 챙기고 달아났다가 체포된 이 회사 대표 양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10개 지역 관광지를 중심으로 대형 리조트나 테마파크 개발 계획을 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투자시 3년 이내 적게는 원금의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개발이 안될 경우 연 10%대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미 구속된 바지사장 최모씨 등과 함께 공모, 관할 관청의 인·허가 조차 받지 않고 2002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2433억원을 챙겨 유사수신업을 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의 수배망을 피해 휴대전화 등을 수차례 바꿔가며 도피생활을 했던 양씨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통화내역을 추적한 검찰 수사진들에게 체포 됐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2007년 부동산업의 발전과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이라는 취지로 ‘RED21 테마파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까지 개최하며 수차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