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4대강사업에 이어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청사 신축공사에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정부 청사 이전공사는 오는 2012년 완공계획으로 2011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기관이 착공할 계획이며 이전 공공기관 102개 기관의 신축청사 건축비는 약 7조 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2차 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실적을 점검, 향후 계획을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계약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 등 정부정책을 지원해 나가기 위해 전자조달 즉 나라장터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하고 공기연장비용의 산정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전 대상 102개의 공공기관이 신축청사 건축에 들이는 비용은 약 7조 2000억원으로 예상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부는 2차 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추진계획에 따라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회계예규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 국고국의 박성동 계약제도과장은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