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뒷문으로 들어온 기업은 부실도 많다?"
2006년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 M&A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우회상장 제도(Backdoor Listing)를 도입했으나 취지와 달리 부실기업들이 머니게임장으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회상장 제도에도 미국 캐나다 등이 시행하는 것처럼 신규상장 수준의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영택 국회의원은 14일 한국거래소 국정감사 질의 자료를 통해 "우회상장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131개 기업이 우회상장 했으나 이중 19개사(14.5%)가 퇴출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우회상장 기업은 06년 8개에서 07년 39개, 08년 41개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26개, 17개를 기록했다.
이렇게 우회상장한 기업들은 작년 9개, 올해 10개 기업이 각각 상장폐지됐다. 거래소가 상장실질심사를 강화하자 해마다 퇴출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
또한 우회상장한 기업들의 상장기간이 07년에는 2.4년이었으나 작년에는 1.1년으로 대폭 줄었다.
특히 작년 9월 코스닥상장사 모노솔라와 합병으로 우회상장한 네오세미테크는 시가총액이 6000억원대로 치솟았지만 분식회계를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이는 7000여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졌다.
조 의원은 "우회상장시 상장실질검사 등 검증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제도를 이용한 부실기업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미국 캐나다 등은 우회상장 때도 신규상장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거래소도 이를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우회상장 제도란 통상적인 기업공개와 달리 주관회사(증권사)의 개입 없이 비상장회사와 상장기업간에 거래한 후 거래소의 심사 후 상장하는 것. IPO와 달리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복잡한 과정이나 절차가 생략돼 신속하게 진행된다.
한편 이와관련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회상장에도 원칙적으로 신규상장요건을 적용해야한다"며 "또한 현행 우회상장 심사제도는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회상장 실질심사는 추정재무제표 등을 제도화해 우회상장후 거래기업에 대한 심사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