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태광이엔시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12일 공시했다.
태광이엔시는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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