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국민은행이 카자흐스트 센터크레디트 은행(BCC) 인수시 금융감독원이 '이견없음'을 통보해 부실을 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지난 2008년 4월 은행법 관련 법규에 따라 국민은행은 BCC인수와 관련해 사전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은행은 당시 카자흐스탄에서 소매금융을 위해 BCC를 인수한다고 했고 금감원은 어떤 점을 보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후 종합검사 결과 BCC의 영업환경이나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앞으로 얼마나 자금을 더 메꿔 넣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이성남 의원은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행과 같은 대규모 해외진출이 실패할 경우 이는 곧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나타날 수 있다"며 "적은 액수도 아닌 939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전협의라는게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행이 무리하게 투자를 결정한데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자원외교의 반대급부로 유동성 위기에 있는 BCC 지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행의 대규모 해외진출은 은행의 건전성,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도 연결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실제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성남 의원은 국민은행 경영진 역시 BCC 지배구조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무시하고 이를 왜곡하거나 누락하는 형태로 보고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BCC 지분투자와 관련해 국민은행측 자문사 중 한 곳은 BCC실사를 통해 유동성이나 수익성 지배구조에 대해 나름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다는게 이성남 의원측 설명이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BCC의 최다출자자가 될 경우 감독당국의 손자회사 편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시 의결권 없는 전환우선주로 우회 취득한 행위도 문제였다는게 이 의원측 지적이다.
이성남 의원은 "국민은행은 BCC투자로 4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고 향후 최대 1340억원 정도의 추가손실도 예상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