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지난 6월 업무를 시작한 금융투자협회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가 총 16건의 상품을 심의, 4건에 대해 수정 보완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보완을 권고받은 금융기관은 이를 수용, 상품설명을 추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우영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금투협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전심의제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의 자율성 및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난 3월 사전심의 관련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6월부터 시행되면서 만들어졌다. 우 위원장과 금감원,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추천한 8명의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있다.
위원회는 6월 23일 첫 심의를 시작, 지난달까지 6차에 걸쳐 16건을 심의했다. 심의한 상품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한 통화옵션, 이자율스왑 등 3건과 신용파생상품 등 전문투자자 대상이 13건이었다. 심의를 받은 금융기관별로는 증권사가 10건, 은행이 6건. 증권사는 모두 전문투자자 대상 상품을 심의받았다.
심의한 16건 중 4건에 대해 수정 보완을 권고했다. 일반투자자 대상의 통화옵션 상품은 조기종결 조건이 충족돼 거래가 끝난 후 잔여만기에 대한 위험회피효과가 소멸되므로 이를 '위험요소' 항목에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자율스왑의 상품설명서에 중도해지 가능성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당초 업계에서 우려했던 신상품 비밀유지, 상품출시지연 등 문제에 대해 신청서류 간소화, 사전심의기간 최소화 등으로 보완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글로벌시장에서의 규범보다 더 발전된 규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