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다시한번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의 증인채택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우제창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라응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라응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감장에 세워 자초지종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또한 "민간인 불법감찰관련 증인과 권력형 비리와 관련한 어윤대, 강정원, 와인프린스 이강근 대표 등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정무위원회는 모두 증인으로 세워 권위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KB금융 어윤대 회장의 경우 여러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 증인으로 불려가지 않도록 로비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라응찬 회장의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 비자금 운영, 뇌물 공여죄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라며 "이런 분이 자유자재로 출입국을 하는 것은 관련 기관의 묵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라응찬 회장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숙고해서 민주당과 논의하겠다"면서도 "형사사건 혐의가 있는 분은 증인채택 안된다는 논리가 형성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형사사건 중인 사람의 경우 증인을 거부할 수 있다"며 "라응찬 개인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은 "여야 간사단이 협의를 해 최대한 증인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중재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