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2009년 이후 기업 법인들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을 위반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납부를 받지 않아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징벌효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건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증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건수는 86건으로 2008년보다 43건, 정확하게 두 배나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106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9000만원이 증가했다.
또 2009년의 체납건수는 53건으로 전년도 16건에 비해 37건이나 폭증했으며, 체납액 규모도 81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37억 200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도 지난 8월말까지 증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건수는 46건에 달하면서 지난 2008년 수준을 넘어선 상태이며, 과징금 부과액수도 51억 62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올해도 체납건수가 8월말 현재 34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체납액 규모도 34억 5800만원으로 지난 2008년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증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건수는 지난 2005년 58건, 2006년 29건, 2007년은 50건, 그리고 2008년에서 43건 등 50건 안팎에 불과했었다.
체납건수도 2005년에는 5건, 2006년은 1건에 불과했고, 2007년 12건, 2008년 16건에 그쳤으나, 2009년 53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 역시 8월말까지 34건으로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체납건수 증가에 따라 과징금 체납액도 지난 2005년 3억 2000만원 수준에 그쳤으나 2006년 12억 2300만원으로 10억원을 넘었고, 2007년 37억 8500만원, 2008년 37억 200만원으로 증가한 이후 2009년에는 80억원대로 급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은행법 위반 사례는 지난 2008년도 우리은행이 29억 9200만원, 금융지주회사법은 2009년도 우리은행이 5억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밖에 없다.
보험업법 위반의 경우에는 지난 2007년 알리안츠생명보험이 1억 8200만원, 서울보증보험이 6억 4500만원, 교보생명이 2억 4900만원을, 2008년에는 한화손해보험이 6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올해 들어 금호생명보험이 4억 5000만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16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물은 바 있다.
여신전문업법 위반으로는 올들어 두산캐피탈이 1억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그쳤다.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는 지난 2009년에 청주상호저축은행과 한주상호저축은행, 전남 보해저축은행, 광주 무등산호저축은행, 서울 스카이상호저축은행이 과징금을 물었고, 올들어서는 영남상호저축은행, 한국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 서일상호저축은행, 무등상호저축은행 등이 과징금을 물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