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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응찬 은행 건전경영 크게 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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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 54조 근거, 라응찬 회장 중징계 통보
- 국회 라 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주장 이어져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신한금융지주측에 라응찬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해 파장이 일고 있다.

감독당국은 라응찬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나 단순히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중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법을 근거 삼아 실명제법 위반으로 은행의 건전경영에 크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8일 금융감독원의 고위 관계자는 "라응찬 회장 측에 중징계를 통보한 것은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쳤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실명제법 위반에 따라 은행 경영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54조 임직원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원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대해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업무정지와 해임권고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은 곧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임직원 중징계에는 경중에 따라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이 있다.

금감원이 라응찬 회장의 중징계를 통보함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라응찬 회장 증인채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금감원이 이미 중징계를 통보했다"며 "라응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이의를 달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사간 합의를 통해 라 회장과 신상훈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의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라응찬 회장 증인채택을 주장했지만 여당측의 반대로 여러 번 무산된 바 있다"며 "이번에는 라 회장이 중징계를 받은 만큼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민주당 주장 속에 여당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여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라응찬 회장 증인채택이 무산됐지만 중징계라는 결정이 내려진 만큼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여당에서도 마냥 반대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신한사태 3인방 중 증인으로 채택된 이는 신한은행 이백순 행장이 유일하고 이 행장은 오는 22일 종합감사 때 출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라응찬 회장의 증인채택을 줄기차게 요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감 현장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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