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25일 장·단기 국채선물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채선물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현물 딜링 기관인 증권사 국고채 전문딜러를 10년 국채선물 시장 조성자로 참여토록 하는 등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10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 방식을 현금 결제로 전환해 장·단기 국채선물 간 거래제도가 단일화된다. 기초자산 표면금리를 연 5%로, 거래단위를 1억원으로 통일하고 결제월수, 호가단위 등 거래 및 결제 제도도 일원화해 상품간 연계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채선물 단일가 거래시 총호가 수량 대신 예상체결가격을 공개함으로써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접속거래 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거래소는 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거래소와 회원사간 모의 시장을 운영하고, 같은달 18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장기 국채선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