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미 선진국 이어 홍콩 등 아시아지역 도입추세
[뉴스핌=홍승훈 기자] 기관투자자에 제공되는 증권사 리서치 자료 일부가 유료화 될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에 제공하는 리서치 자료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 중이다.
즉 고객자산 운용과 무관한 서비스를 취득하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에 따라 운용사가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 수수료를 주문집행과 리서치 수수료로 이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운용사들이 증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가운데 주문집행 수수료와 리서치 수수료를 엄격히 구분하는 내부 규정을 만드는 중"이라며 "연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리서치 유료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현재 금감원, 금투협, 운용사 및 증권사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지난 7월 발족, 관련 법규를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위탁매매수수료 산정시 리서치 자료 비용도 녹아들어가는 구조였다"며 "펀드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매수수료와 리서치수수료로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취지를 전해왔다.
이에 금융위 등은 이를 법령상 근거를 두고 모범규준을 만들어 자율규제 차원에서 각 사가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 방안은 기관투자가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개인(일반투자자)와는 무관하다.
TF팀에 참여중인 한 업계 관계자는 "매일같이 리서치 자료들이 수십, 수백개씩 쏟아지는 상황에서 증권사 리서치의 질적 경쟁 구도를 만들고 이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하자는 취지"라며 "리서치 능력과는 무관한 운용매니저와의 친밀도나 접대 등이 주문 물량 책정에 영향을 미치던 부조리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해왔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수수료 자율화에 따른 운용사 업무의 효율 성과 증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리서치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는 등 소프트달러 제도를 시행중이며 2008년 이후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지역에서도 도입하는 추세다.
소프트달러는 운용사가 증권사로부터 리서치 보고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