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KTX 정차역 등 역세권에선 용적률과 건폐율을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5배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역세권 고밀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토해양부는 역세권 개발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를 골자로 하는 역세권 개발·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게 하되,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는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철도역의 증축·개량되는 대지 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개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개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토지상환채권이나 역세권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도 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