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투자은행 업무에 밝은 외국계 증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고수익 금융투자상품 가입 유도를 권하면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전에 ARS 전화로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해 미수거래미납 등을 가장한 후 금전을 빼앗거나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지적.
금감원이 제시한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투자자 A는 모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C의 권유를 받은 친구 B에게서 원금이 보장되고 매 36일마다 최대 6%의 수익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소개서를 제공받았다.
투자설명신청서 등도 함께받은 A는 B의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했고 해당 증권사에 상품유무 및 계약성립 여부 등을 문의한 결과 해당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투자자 A는 이를 즉시 친구 B에게 알려 투자금 전액을 회수했다.
이외에도 25~38%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며 증권사 직원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 증권사 직원으로 속여 FX마진거래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빼돌리려는 사기 행각 등이 발견되고 있다.
금감원 금융투자서비스국 상시감시팀 한윤규 팀장은 "지나친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실제 판매여부와 권유직원의 재직 여부를 반드시 해당 증권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