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이상기후에 따라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김장 채소류에 대해 가격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이나 시장접근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현행 관세율이 27%인 배추와 30%인 무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통해 세율을 0%로 인하하고 수입전량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이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로 대통령령으로 운용된다.
마늘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을 당초 1만 4467톤에서 1만 2000톤을 증량해 수급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시장접근물량은 UR협상 당시 '88~90년 평균수입량을 기준으로 설정된 쿼터로 이 물량 이내에서 낮은 세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초과시에는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마늘의 경우 물량 이내에서는 50%, 초과시 360%의 관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국내외 가격차가 큰 생필품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으로 세제, 종합비타민, 두발용품, 면도목욕용품, 화장비누 및 향수, 자동차타이어 등이 그 대상이다.
재정부는 할당관세 운용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오는 14일을 전후해 연말까지 적용되고, 마늘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증량조치도 10월 중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부 세제실의 주태현 산업관세과장은 "이번 조치는 김장 채소류 수급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세제등 생필품의 수입확대로 물품의 국내가격안정은 물론 관련산업의 대외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