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수출입 통관업무를 지원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4일 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은 관세법인인 청솔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입 통관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문 관세사가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 수출입 신고절차 △ 관세 환급 △ 세관조사 대응방법 △ 권리구제 신청 등 수출입통관 관련 애로사항 해결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상담 이메일을 발송하면 접수 후 답변 메일을 3일내로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