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이 추석 연휴기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나섰다.
30일 KB금융의 주력 자회사인 국민은행은 △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완화 △ 연체이자 면제 △ 카드대금 결제유예 등 특별지원제도를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신용대출의 경우 최고 2000만원 내에서 9월 30일 기준 신용등급 1등급 수준인 연 6.66%(12개월 변동금리 기준)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고 2000만원 내에서 연 3.61%(6개월변동금리 기준)로 대출금리를 우대해 적용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재해기업 특례보증부 대출 등을 활용해 최고 1.0%p 금리를 우대하며, 담보조사수수료 등 은행 여신관련 수수료도 면제한다.
또한 기존 대출거래 고객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금상환비율 없이 최고 1.5%p 금리를 우대해 최장 1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이자 납입이 지연되더라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게 했다.
카드 고객들에게도 신용카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또는 분할 상환을 허용키로 했으며, 카드론 대출 신청 시에도 적용금리의 30%를 우대한다.
이번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군수, 구청장(지역에 따라 읍·면·동장)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