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신ㆍ기보의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에 적용대상 기금으로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협력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키 위해 내년 2011년부터 신설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신ㆍ기보의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에 적용대상 기금으로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이 추가된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 R&D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7%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더불어 학교법인 자회사 출연시 손비인정 특례제도 관련 자회사 출자비율도 완화된다. 기준의 100%에서 50%이상으로 출자비율이 하향 조정됨으로서 대학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해외펀드에서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말까지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와 평가손실분에 대해 상계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를 올해 2010년 중 발생 분에서 2010년과 2011년 중 발생 분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방지제도를 보완해 당초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안을 삭제하고 대신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강화했다.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에서 1%로 강화함으로서 현금영수증감뱅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재정부 세제실 안택순 조세정책과장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당초 발표된 개편안에서 이런 부분이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