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산하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기준을 준용해 비위의 유형·정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각 기관별로 마련토록 지시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해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이력을 취합·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를 추출해내는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오·남용 의심사례 추출조건 추가 개발 및 본부 주요시스템에 대한 연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과 같이 복지부 산하 기관들에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이나 유출 사건이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에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이나 유출시 징계시효, 징계양정기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등이 미흡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인력)이 없어 정보보안 사고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도 어려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