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이익저해·불공정 거래행위 법적 조치 요청
- 방통위에 KT 등 통신사업자 공동 정책건의문 제출
[뉴스핌=신동진 기자] KT가 SKT 결합상품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SK텔레콤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7일 KT에 따르면, SKT가 신청한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은 지난 14일 방통위에서 '각 개별 상품별로 요금의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용약관이 인가됐으며, 상품판매 및 광고시 주요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요금고지서에 전체 할인액 및 개별서비스 할인액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명시하도록 인가조건이 부여됐다.
방통위 약관인가 내용 및 인가조건이 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약관 인가 이후 '무선상품 이용회선수에 따라, 유선상품 무료 및 공짜'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KT는 방통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
이와는 별도로 KT는 '본 결합상품의 출시'와 관련, 무선시장의 지배력을 고착화하고 유선상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SKT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지난 24일 신고했다.
KT 관계자는 "방통위에 SKT 재판매 대가 검증, 과징금,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등 법적조치를, 공정위에는 유무선시장의 교란 및 경쟁제한성 확대방지를 위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각각 요구했다"며 "아울러 KT 등 3개 통신사들은 공동으로, 이번 SKT 결합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건의문을 방통위에 24일 제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