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폰 업계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의 '스노 화이트'가 특허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LG전자가 앞서 특허청에 'Snow White(스노 화이트)'의 상표특허출원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사진설명 = 삼성전자 갤럭시S '스노 화이트' 박스에 적힌 색상명(세라믹 화이트)과 현재 광고하고 있는 '스노 화이트' 문구]
13일 전자업계와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S의 '스노 화이트'가 LG전자에서 상표등록한 '스노 화이트'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지난달 18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 '스노 화이트'는 SK텔레콤에 '세라믹 화이트'란 제품명을 달고 납품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삼성전자는 '세라믹 화이트' 제품을 '스노 화이트' 색상으로 광고·마케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LG전자에서 이미 등록한 상표에 '스노 화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특허침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008년 LG전자는 'Snow White' 상표권에 대해 특허청에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핸드폰, 음향 및 영상의 기록·전송·재생용 장치 등을 대상으로 특허출원했다.

[사진설명 = 특허청에 등록된 LG전자 'Snow White' 출원 내용]
때문에 LG전자의 허락없이는 'Snow White' 색상명을 지정상품 뿐 아니라 유사 상품 분야에 대해서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특허상표권자가 이에 대해 침해를 주장할 경우 침해가 명백하다는 게 특허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허청 이병용 서기관은 "상표법과 관련해 상품지정등록돼 있는 상표를 특허출원한 당사자의 허락없이 해당 상표명을 사용할 경우 침해가 된다"며 "여기에는 광고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서기관은 "하지만 권리침해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휴대전화 제품들이 컬러마케팅을 강화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사들은 자사의 제품의 콘셉트와 연계해 별도 색상명을 결정하고 모델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이와 관련해 상표권 선점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