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해양부는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농경지로 사용되던 팔당호 주변지역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공간으로 재탄생해, 수질개선을 통한 맑은 물 공급은 물론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으로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팔당지역은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데도 일부 특정인들이 점유하여 영농행위를 함으로써 식수원을 오염시켜 왔다고 지적됐다. 하지만 이번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본래의 하천 모습을 찾게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현재 이곳에서 경작하는 팔당 유기농민들은 첫째 유기농이 친환경적이고, 둘째 경작지역이 2011년 9월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지역이며, 셋째 농민생존권 확보를 사유로 유기농을 계속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기농업도 농작물 발육을 위해서는 퇴비(계분, 축분 등) 등의 유기질비료를 사용하게 되며, 유기물비료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강우시 미분해된 유기물질이 여과없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므로 환경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하천구역 농경지는 일반농경지에 비해 BOD는 4배, 총질소는 2배, 총인은 7배 오염부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팔당지역 전체 유기농에서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유기농은 3.1% 정도이므로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일부지역에서 유기농에 대해 예외적인 경작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정책의 일관성유지, 일반 영농과 형평성 문제 등에 따라 유기농을 이유로 계속 경작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팔당지역은 국가 소유 하천부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해 왔고 보상도 이루어짐 등을 들어 올해 3월 12일 공사중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팔당유기농지역 4대강살리기 사업을 착공했지만 유기농가 등 사업 반대측이 측량·감정평가 방해 등으로 기본적인 보상절차가 지연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남양주 진중·송촌지구의 토지와 지장물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유기농민에게 자진철거를 위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어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 유기농민을 이해 설득하고, 남은 행정절차를 거쳐 2011년 말까지 팔당호 주변 생태를 복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천은 영농 목적으로 특정인이 점유하기보다는 국민이 이용해야 하는 공공시설로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며 "팔당호 주변 하천부지내 농지는 그동안 영농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연인원 50만명이 찾는 생태 하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