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소비자의 7일내 예매취소시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롯데닷컴, 인터파크아이엔티, 티켓링크 등 10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하고, 취소수수료 부과규정은 있으나 실제 부과사실이 없거나 미미한 3개 사업자는 ‘경고’로 조치했다.
예매 후 7일이내 취소 시 취소수수료가 공제된 사례가 상위 1개 사업자만 보더라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간 약 1만3000건에 달하고 이는 전체 취소수수료 부과건수의 약 15%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청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인정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의 환불관행을 전상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는 예매 후 7일 이내에는 위약금 부담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되고 취소수수료 부과시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구제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