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동부화재와 6개월에 걸쳐 독자 개발한 이 상품은 요식업체에서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고객이 다친 경우 사고 한건당 1억원, 1인당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대구은행은 지난 7월 7일 판매를 시작한 이후 두달여 만에 가입 점포 1000호를 돌파한 것은 요식업계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요소만 뽑아 만든 특화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000호 돌파의 주인공인 미원칼국수 윤경순 대표는 "음식점주의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질병 발생"이라며 "이 상품으로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는 "가입 점포에는 대구은행에서 보증하는 증명서(액자부착식)를 비치해 고객의 신뢰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