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연계신용으로 취득한 종목이 관리종목편입, 거래정지예정 등 투자 위험성이 과도하거나 담보평가가 곤란해질 경우 대출자(저축은행 등)가 임의로 반대매매사유로 설정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는 계약체결시에 대출자가 고객에게 반대매매 해당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 설정하도록 했다.
계약서에 반대매매 사유별 내용에 대해 '관리·거래정지 종목 편입시 매도' 등의 항목을 체크하거나 직접 기입하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설정된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고객에게 저축은행, 할부금융 등이 신용융자를 해주는 연계신용서비스가 증대됐음에도 이용고객에 대한 반대매매 사유 절차 등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주가변동으로 장중에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담보충당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실시간 매도하던 반대매매절차를 개선한다.
장 종료후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고객이 납입기한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매매를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고객의 담보충당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반대매매 사유발생 후 고객이 담보물 미충당시 그 다음날 시장개시 동시호가에 담보부족분 해소에 필요한 수량만큼 처분토록 했다.
현재는 반대매매 사유발생 즉시 전량 반대매매를 하고 있다.
이밖에 담보유지 비율 하락 및 반대매매 실행 관련 고객안내를 강화해 반대매매 실행 전에 최종적으로 1회이상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반대매매 범위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연계신용서비스 이용고객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의 시행을 위해 증권회사와 저축은행 등이 시행에 필요한 담보관리시스템(RMS)의 개선 및 구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향후 금융투자협회의 연계신용약관 심사시 이번에 개선된 내용의 반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