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차 성공 및 생산ㆍ판매향상 공동노력 합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기아차가 2010 임단협 협상에서 31일 마침내 노사간 잠정합의를 이뤘다.
이날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그 동안 최대 쟁점사항이 되어왔던 전임자 문제에 있어 개정노동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사는 타임오프 규정대로 기아차에 적용되는 연간 3만8000시간 한도 내에서 유급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21명까지만 인정키로 했으며, 무급전임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사는 또 이번에 합의된 유급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21명에 대해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되, 전임수당은 폐지키로 했다.
한편 기아차는 이번 임단협에서 신차 성공과 시장점유율 확대 등에 걸맞는 임금, 성과급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
또 양측은 ▲기본급 79,000원 인상 ▲성과일시금 300%+500만원 지급 ▲신차성공 및 생산ㆍ판매향상을 위한 회사주식 120주 지급 등에 합의했다.
더불어 기아차 노사는 '고용보장 합의서'에 합의해, 현재 시점 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했다.
기아차는 "20년 동안 계속됐던 연속파업의 고리를 끊어내고 무파업의 새로운 노사관계 이정표를 세움으로써 계속되는 신차 성공과 함께 향후 시장의 기대치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다음달 2일 실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