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지사 측이 지난 7월에 낸 지방자치법 제 111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는 9월 2일에 결정내릴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상급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자체법의 위헌 여부를 다음달 2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정기 선고를 내리지만 지자체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등 사안이 시급해 다음 2일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선고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이광재 지사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이후 대법원 선고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 14만 달러와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000 여만 원을 선고받아 취임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