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실수요자에게는 DTI를 사실상 전면 완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 DTI규제 완화 대상은.
▲ DTI는 투기지역은 강남3구를 제외하고는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심사토록 허용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상주택도 기존 6억원 이하 85㎡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금융회사의 특성상 대출심사에 통과한 고객은 한도에 맞게 대출해주고 있어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지난 '4.23 대책'에서 입주예정자의 보유주택을 매입하는 자에서 '입자예정자' 조건을 삭제해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 DTI규제 완화 시한은.
▲ 적용시한을 내년 3월말까지 한정된다. 하지만 내년 1,2월 이사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번의 이사철을 지나봐야 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 1가구2주택자에게 불이익은 없나.
▲ 이번 조치에 따른 주택매입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금리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대출확대 규모는 어느 정도되나.
▲ 연소득 5000만원인 가구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 현재보다 1000만원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7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6000만원, 8억원짜리는 1억1000만원, 9억원짜리 주택은 1억6000만원 대출한도 확대효과가 있다.
- 소득수준별 대출확대 규모는.
▲ 소득수준별로는 연소득 3000만원 가구가 20년만기 6%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 기존 1억7000만원이던 대출한도가 2억5000만원으로 8000만원 늘어난다. 연소득 5000만원 가구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 현행 2억9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늘고, 연소득 7000만원인 가구가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 4억1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늘어나며, 연소득 1억원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확대효과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