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기존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5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3자년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63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
또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도 기존 0.5%에서 0.25%로 하향한다.
아울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한 보증한도를 현행 전세금 70%, 연 인정소득 1~2.5배중 적은 금액에서 전세금 80%, 연 인정소득 1.5~3배 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한다.
또한 보증시 소득입증이 어려운 서민층의 소득 입증방법도 기존까지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국민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환산한 방식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주신보의 보증분에 대해서는 신용가산금리 부과가 금지되고, 보증부 대출의 금리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아울러 전세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금 부족 부분에 대해서도 주신보가 보증하게 된다. 보증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 임대인으로 주택당 5000만원까지가 한도다.
한편 정부는 서민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2012년까지 계획물량인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올 하반기 지정예쩡인 4차지구는 3차지구 이월물량등을 감안, 지구수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물량을 줄이고 사전예약시기도 탄력조정한다. 이에 따라 3차지구 사전예약 물량은 80%에서 50%로 축소하며, 4차지구는 추후 조정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공급비율도 현행 25%에서 지구별로 상향한다. 또 민영주택도 수요와 지구여건등을 감안, 85㎡이하 건설도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