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을 두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이 삼성물산을 배제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구역인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당초 사업을 반대했던 주민들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높았지만 이제는 찬성하는 주민들조차 현재 용산개발사업 분쟁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산역세권 개발을 반대하는 모임인 '서부이촌동 수용개발반대 주민연합회'의 주민들은 지역 지정권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현재 구역지정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도시개발법(이하 도개법) 제안 시점 당시 코레일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정구역에 포함돼 버린 점에 대해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시행자가 돼 수용하기 위해 토지주 2/1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수용이 돼 버린 점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한 주민은 “도개법을 살펴보면 수용을 진행할 때 토지주의 2/3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임의 지역이었던 이 곳이 주민들의 아무런 동의 없이 수용돼 버린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주민은 또 “수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라는 계획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이 진행 허가를 내줘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이번 코레일의 랜드마크 빌딩 매입과 삼성물산 배제 추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회 한 주민은 “현재 소송 중 쟁점의 하나가 주민들 동의 여부인데 동의서를 받았던 드림허브 핵심 삼성물산이 빠지게 되면 일종의 시행자 주체가 빠지게 되는 셈으로 소송이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주민은 또 “서류상에만 존재하고 4조원에 달하는 빌딩을 코레일에서 떠맡겠다고 하는 데 적자에 허덕이며 땅 값을 높게 받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던 코레일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시행자가 공공기관인 코레일 등이 될 경우 법률상으로 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수용 지역 선정이 가능해진다.
만약 삼성물산이 빠지게 되면 소송 내용의 시행자가 공공기관인 코레일로 변경 될 수 있어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한가지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찬성하는 주민들도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이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은행 등에서 몇 억원에 달하는 융자를 받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에 동의한 서부이촌동 주민발전협의회 등 주민 100여 명은 지난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에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서부이촌동 성원아파트동의자협의회 회장은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당시 삭발식에 참여했던 한 주민은 “코레일과 서울시 지분 참여를 믿고 주민들이 개발에 동의했는데 이제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또 “사업이 취소되면 땅값이 떨어져 은행 융자 받은 사람들은 파산에 이를 것”이라며 신속한 사업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사업은 계획대로 2016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빌딩 매입을 선언했던 것은 좌초 등 말 많았던 이 사업에 대해 코레일이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 안전한 사업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사업을 잘 진행해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에게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서부이촌동 주민 3200여가구는 서울시가 2007년 8월 용산역세권 통합개발을 선언해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부터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