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4000억원을 넘으며 코스닥시장 내 26위였던 네오세미테크가 다음달 3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코스닥 시장에서 '도미노 상장폐지' 공포가 불어 닥치고 있다.
24일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네오세미테크를 포함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21개. 이 가운데 상당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거란 소문이 돌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2월부터 시행중인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는 횡령배임, 분식회계, 상장폐지기준 회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종합적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아무래도 상장폐지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에 상장폐지된 네오세미테크도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한번의 이의제기를 통해 3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결국 반기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네오세미테크처럼 상장폐지로 가는 기업 대부분은 해당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딱지'가 붙는다. 따라서 '감사의견 거절' 판명을 받은 기업에 대한 투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라며 “투자자들이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 대표가 횡령을 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횡령·배임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고발된 코스닥 업체는 28곳이 넘는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는데, 그 가운데 이루넷, 인젠, 아구스, 비전하이테크, 일공공일안경 등은 이미 상장폐지됐다.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거절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6개월 뒤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감사의견이 거절된 이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거나 감사의견 거절 판명을 받은 기업 명단은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 관리종목 △ 불성실공시법인 △ 벌점부과 및 개선계획서 현황 △ 횡령 △ 매매거래정지종목 △ 투자주의/경구/위험종목 등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장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번에 상장폐지된 네오세미테크는 지난해 10월 모노솔라 합병에 성공하며 코스닥 시장에 진입했다 불과 1년도 안 돼 퇴출됐다.
거래소 상장제도팀 관계자는 “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는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우회상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외부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