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결정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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