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본사 및 인수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인수가액의 평가 및 결정등 투자계약(본계약) 조건의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사기간은 양해각서 효력발생일(본 양해각서 효력발생일이 2010년 8월30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2010년 8월 30일)로부터 20영업일간이며 실사기준일은 2009년 12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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