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기업은행 직원들이 금융실명제를 어겼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당했다.
20일 금감원은 기업은행 모 지점에서 법인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 중에 직원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지난 19일 제재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거래법상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법인의 대리인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실명확인표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대표자의 위임장에 의해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 2007년 4월 한 고객은 기업은행 부산지역 한 지점에 들러 법인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대표자의 위임장 또는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표 없이 계좌를 개설했다.
해당 지점 직원은 대표자의 운전면허증과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을 제출받고 계좌개설을 묵인했다.
관련된 직원 2명은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감봉과 견책의 징계에 처해졌다.
직원제재의 경우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순으로 제재수위가 높다. 견책의 경우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