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자는 개인은 시군내 주소를 둔 가구주이고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또한 법인균등분은 시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돼 있다.
주민세 유형별 건수 증가율은 개인균등분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430만 2000건, 개인사업장분은 5.9% 증가한 30만 9000건, 법인균등분의 경우 9.7% 증가한 13만 7000건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액 주요 증가 시군을 살펴보면 군포시(12.1%), 광주시(9.8%), 오산시(8.1%)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균등분 최고 세율은 평택시(동지역)가 8000원, 최저 세율은 과천시 3000원이다.
주민세납부 기간과 장소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16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