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물질 사용제한 안전기준 입안예고
[뉴스핌=김연순 기자]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가소제, 카드뮴, 납 등의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지금까지 완구, 학용품, 물놀이기구 등 주요 17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75개 품목으로 확대해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9일 어린이놀이기구, 안경테, 침대매트리스 등 75개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진국 수준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통합된 1개의 안전기준 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이린이용 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선진국에서 규제하는 카드뮴, 니켈 등의 유해물질을 규제대상으로 추가하고, 규제기준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카드뮴의 함유량과 니켈 방출량은 각각 75 mg/kg, 0.5 ㎍/㎠/week이하로 사용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표준원은 어린이가 장난감이나 학습용품 등에 포함된 소형자석을 잇달아 삼킬 경우 장내에서 서로 끌어당겨 장폐쇄 등의 위험이 있어 아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자석이나 자석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