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개의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대상 품목 중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3개 품목에 대해 연내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해, 장기사용 제품의 경년열화에 의한 위험성을 소비자가 인식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는 권장사용기간을 제품 구매 가이드로 활용 가능하고, 기업은 사고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게 돼, 기업들간에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업체간 합의가 도출된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3개 품목은 연내 시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기매트, 선풍기, 모발건조기, 전기온수기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 의견 조율을 통해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제도 도입을 가장 원하는 품목인 전기매트에 대해 기술표준원은 제조자·소비자 단체와 협의해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들 7개 품목은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용품이다.
기술표준원은 "매년 1800여건이 넘게 발생하는 전기제품·배선의 절연열화로 인한 화재사고는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중장기적으로 권장 안전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받아 안전성을 확인후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 제도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제도는 안전 점검 안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제조·수입업자가 안전성을 점검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