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대투증권의 해당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17일 정기감리결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하나대투증권과 해당 임직원 2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번 정기감리결과 적발된 하나대투증권과 해당 임직원 2명은 예상가관여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다.
이에 따라 시장감시위는 현물시장에서 소속직원이 영업단말기를 통해 예상가관여 호가를 반복, 지속적으로 제출한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회원경고'조치하고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경고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시장감시위 관계자는 "동시호가에 매수주문을 넣어 예상가격을 올린 뒤 매수취소하는 방식으로 뒤 따라온 매수자를 현혹시켜 피해를 입게 한 경우"라며 "하지만 하나대투증권이 고의성을 갖고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