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가 지속된다고 파악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중개수수료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근절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피해신고코너 등을 통해 확인된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혐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대부업자는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중개수수료 편취 행위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일정금액을 보증금 형태로 예치해놓고 사고 발생시 대출자에게 우선 반환해야 한다.
대부업자는 피해 당사자에게 편취 중개수수료를 반환한 이후 해당 중개업체를 고발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를 대부업협회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고 필요시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한 대부업자에게 미등록대부중개업자와의 대부중개 거래를 금지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도 이후 운영실태를 감안해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 반영을 건의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부중개업자 관리기준을 마련해 '대출중개 경로표시제도'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해 위반시 검사서에 지적 조치한다.
대부업자 검사도 강화돼 금감원은 이들을 검사할 때 미등록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계약 체결 및 중개수수료 불법 편취행위자에 대한 계약해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자와 연계해 대부중개업자의 광고 불법성 여부와 주의문구 게재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다.
이밖에 대부업자는 대출신청자에게 사전에 중개수수료 편취업자를 주의하도록 유선상으로 안내하고 대부업협회 등은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예방 요령을 게재한 포스터 등을 배포해야 한다.
금감원 서민금융실 사이버금융감시반 윤창의 팀장은 "대출을 대가로 작업비, 전산비,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대출중개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감원의 신고코너를 이용하거나 각 금융협회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