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로 불거진 이번 사건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서로 달라 최종 결론은 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SK증권은 지난 11일 동부생명과 KB생명이 160억원 규모의 수익증권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원고 측인 두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각각 매매대금 80억원과 이를 받은 날로부터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 선박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계약서 한 장’ 때문에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퍼스트 쉽핑’이라는 선박회사 대표 A씨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8년 4월 A씨가 선박 매입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용선 계약서를 위조, 이를 근거로 SK증권에서 선박투자펀드를 만들었다.
A씨의 계약서를 믿은 SK증권은 투자자 모집에 나서 산은자산운용과 함께 선박펀드를 조성했다. 여기에 삼성생명은 200억원,동부생명과 KB생명이 각각 80억원을 투자하게 된 것.
그러던 중 A씨의 정기용선 계약서가 법인 인감을 위조해 작성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본 삼성생명이 SK증권과 펀드를 운용한 산은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어 이번에는 동부생명과 KB생명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동부생명 관계자는 “SK증권을 통해 펀드에 투자했는데 그 과정에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80억원 가량 손실을 입었다”며 “삼성생명이 올 초에 1차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엔 동부생명과 KB생명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증권 관계자는 “소장은 원고 측 입장에서 쓴 것이고 우리 측 입장은 다르다”며 “향후 소송대리인을 선정해서 협의를 거친 뒤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은 이번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민사로 반환소송이 제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