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는 7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을 제조하는 15개 유가공업소를 위생점검한 결과, 7개소에서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수거한 제품 200건 중 4건이 부적합 판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세부 법령 위반사항은 △ 유통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 4건 △ 미표시 수입품 보관 1건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 기타 표시기준 위반 등 3건으로 총 9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또한 수거한 유가공품 200건 중 64건의 검사결과에서 유가공업소에서 제조된 유가공품 중 부적합 제품이 4건으로 나타났다.
발효유 3개 품목에서 대장균군이 최대 560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했고 아이스크림 1개 품목에서 유산균수가 1억 7000마리로 제품표시량(100억마리 이상/g)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136건에 대해 결과에 따라 추후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46.7%에 달하는 위생점검 위반율과 수거검사 부적합 결과에 따라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가공업자의 위생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