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 성과보수, 수수료 등…미국선 매니저 관련 사항도"
[뉴스핌=정희윤 기자] 소액투자자 랩어카운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모펀드처럼 집합적으로 운용돼 고객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반면, 소비자보호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공모펀드에 준하는 공적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원장 김태준)은 8일 "투자일임업자가 정기적으로 랩어카운트의 구조·운영,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체계 뿐 아니라 자문업자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하면 일임업자는 랩어카운트의 전반적 구조와 운영 상황 뿐 아니라 성과보수를 포함한 수수료 체계를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감독당국은 일임업자가 일부 랩어카운트 계정의 과거수익률을 바탕으로 과장광고를 하는 것 역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이 이같은 제안에 나선 것은 "투자일임업 경쟁이 심화되면 소비자에게 물리는 수수료는 내리고 운용인력에 대한 성과보수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과도한 위험추구 및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 등에 따른 대응이다.
앞서 미국의 경우 랩어카운트의 불투명한 운용 등이 불거지자 공적규제를 가하기 위해 법령을 손질했고 랩어카운트 관리자와 포트폴리오 구성을 자문하는 매니저에게 엄격한 공시의무를 안겼다고 연구원은 소개했다.
한편, 랩어카운트 수탁고는 2009년 3월 말 13조 3000억원에 그쳤으나 지난 5월 말 27조 6000억원에 이르러 14개월 만에 약 2배 넘는 가파른 신장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