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하면서 분양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는 등 사실상 투자행위를 했다"며 "과도한 위험부담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성과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서민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정상 1%, 요주의 7%)을 일반대출 수준(정상 0.5%, 요주의 2%)으로 낮췄다.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