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 지분 57% 전부 사들여도 인수는 불가능, 합병만 가능
[뉴스핌=한기진 기자] ‘OO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할 것’, ‘OO금융과의 조합이 최상’, ‘OO금융, 우리금융 인수 착수’
지난주 우리금융민영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각 언론사의 지면을 장식한 기사의 제목들이다. 대부분 우리금융은 피인수자, OO금융을 인수자로 기정사실화하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자 우리금융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타 금융그룹에 피인수 될 것으로 고객들이 불안감을 느껴 예금 인출 및 거래중단 요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계열사 임직원 및 가족들도 동요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이를 적극 차단할 필요도 있다.
5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법 제7조,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상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지주회사 지배가 불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 지분 57%를 전부 사들여도 ‘인수’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민영화의 속도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지분전량 매각보다는 예보의 보유지분을 30% 이내로 낮출 정도만 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수조원에 이르는 지분 가격을 감안할 때 잠재적 투자자 입장에서 전량 인수는 힘들기 때문이다. 즉 법상 인수도 안되고, 현실적으로 정부 지분 전량을 사들일 만한 투자자가 나타나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타 금융그룹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참여할 경우 인수가 아닌 합병방식으로만 가능하며 합병도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 경우 예보는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 받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