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3월까지 홈쇼핑에서 판매한 보험상품 중 28개 보험상품의 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생명보험 67건, 화재보험 54건 등 총 121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생명보험의 위반 내용은 주 계약과 특약 보장 내용을 구분해 설명하지 않거나, 특약의 보장내용을 설명하면서 특약 보험료를 따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와 쇼핑 호스트가 신의성실을 위배하거나 보험가입 판단에 오해를 유발하는 언어를 사용한 사례가 각각 9건씩 기록했다.
손해보험은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저처럼 1년만에 1000만원 손해보지 마시고', '제가 쓴 것 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빠른지', '정말 간편하게'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13건이 있었다. 또 쇼핑호스트가 보험상품의 설명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23건이나 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홈쇼핑판매 보험광고 관리감독의 법·제도 개선, 홈쇼핑방송의 보험상품 판매 형태 개선 등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