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란 기업이 수출통제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략물자의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규정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대량파괴무기 전용 가능성 판단 후 수출거부 또는 수출허가신청 등 자율적 수출통제를 이행하는 시스템이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체제(CP: Compliance Program)를 갖춰 심사후 지정된 기업으로, 대외무역법 제25조에 의거 자율준수체제를 이행하는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될 경우, 포괄허가신청 승인을 통해 별도허가 없이 2~3년 반복 수출할 수 있는'포괄수출허가'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지식경제부는 UAE원전사업단 지정과 함께 향후 한수원과 보조기기 공급사에 대해서도 컨설팅 및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략물자관리 제도를 준수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및 대외이미지를 제고해나갈 수 있도록, 지난 2004년부터 전략물자관리 자율준수기업(CP) 지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에도 유진테크, 싸이머코리아, 세종소재(5일 지정), 호산테크(5일 지정) 14개사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신규 지정, 현재까지 총 112개사가 지정됐다.
지식경제부의 박병찬 전략물자관리팀장은 "향후 자율준수기업 지정 확대를 위해 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 본·지사간 수출허가 완화, 포괄수출 허가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발혔다.












